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29. ~ 8. 19.(21일간)
2. 공고장소 : 군보,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