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권정란 @ 2019.08.05 14:14:39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29. ~ 8. 19.(21일간)

2. 공고장소 : 군보,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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