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 양성교육 안내
작성자박미혜 @ 2019.09.23 10:21:20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의사 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나. 교육일시 : 2019. 10. 19.(토) / 10. 26.(토) / 11. 2.(토), 3일간

다. 장     소 : 안동과학대학교 본관 지하 1층

라. 교육대상 :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마. 제출방법 : 이메일(mbc1155@naver.com)제출

바. 인     원 : 선착순 40 ~ 50명

사. 신청기간 : ~ 10. 16.(수)까지

아. 문     의 : 054-857-9698(담당자 :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김두래 과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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