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 공고
작성자손형원 @ 2019.12.31 09:33:15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1. 열람기간 : 2019. 12. 30(월) ~ 2020. 01. 19.(일) 

2. 해당필지 :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군청 농정과 서면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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