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긴급생활비 추가 신청 기간 운영 계획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0. 5. 18. ~ 5. 29.(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 당초 신청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우편소인 29일 인정) * 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1,494,000 원 , 4인가구 4,036,000원
► 선정기준 : 기 시행내용과 동일
► 지원내용 : 재난 긴급생활비 가구당 50만원 ~ 80만원 차등지원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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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