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정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 공고기간 : 2020. 9. 1. ~ 2020. 9. 21.(20일간)
○ 공고인원 : 87명(자격 보증인 7명, 일반 보증인 20명)
○ 공고방법 : 용궁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