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이 가능하다.
현재의 소득 과 1. '19년 월 평균소득
2.'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
3.'20년 1~6월 평균소득
비교하여 1,2,3 중 유리한 기준 선택하여 신청
♦ 근로소득자(상시,일용 등)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소득세 감소신고서, 매출전표, 거래내역, 통장사본
♦ 구직급여종료자(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일('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 ~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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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