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특별조치법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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