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박미혜 @ 2020.12.24 09:44:37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 부양의무자 기준 ' 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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