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 부양의무자 기준 ' 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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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