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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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