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및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 신청
★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사업별 주요내용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2021. 9. 24. (월)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안)
2. 2022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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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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