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이행면적 * 면적제한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2. 신청기간 : '22. 5. 31.까지 * 필요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3. 접수안내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농지가 다수 읍면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및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 문의 후 신청서 작성
5.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당 40㎏ 기준 109포대) 등
붙임 : 안내문(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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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