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대관대상

이용 및 대관 대상사용가능사용불가
청소년상시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등)
그 외
(성인, 단체, 일반군민 등)
평일 10:00 ~ 15:00토요일·일요일
(방학중 청소년 전용으로 청소년 외 사용 불가)

※ 청소년 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대관 시설 및 사용료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청소년일반
2층쿠킹룸1회 4시간무료20,000최대인원 24명
강의실1회 2시간무료10,000최대인원 20명
동아리실1회 2시간무료20,000최대인원 20명
4층실내체육관1회 2시간(인당)무료2,000최대인원 150명
다목적강당구분시간무료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최대인원 174명
1일09:00~20:00140,000180,000
오전09:00~12:0045,00060,000
오후13:00~17:0060,00075,000
야간18:00~20:0070,00090,000

※ 비고

  1. 1.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반인은 15시이전만 이용 가능(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상황에 따라 대관시간 협의 가능)
  2. 2.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원의 50%이상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을,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요금을 적용
  3. 3.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4. 4. 이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봄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

대관유의사항

  • 대관은 최소 1개월 전 신청 가능
  • 장기대관 불가(댄스실, 동아리실, 실내체육관 등) 단, 청소년문화의 집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할 경우 검토 후 대관(최대 3개월)
  • 성인 대관 신청 시 15시 이전으로 허가(다목적강당, 쿠킹룸 제외)
  • 대관 사용 후 담당자에게 시설·장비·정리 등을 확인 받고 퇴실하여야 함
  • 시설 또는 물품 파손 시 동일한 상태로 복구 및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함
  • 대관료 납부 이전 자체 프로그램·청소년동아리 활동 필요 시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사업자·단체 및 개인의 영업행위나 영리·정치·종교적 목적으로 대관하지 않음
  • 성인대관은 평일 10:00~15:00만 가능하며, 평일 15:00 이후 및 주말은 대관 불가
  •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업무시간 외에는 대관하지 않음
  • 위 사항의 예외의 경우 문의전화 요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아동청소년팀(☎ 054-650-8537)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1.05

복합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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