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태양광 대여사업 업체 한시적 추가지원안내
작성자권우현 @ 2020.11.07 20:33:46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선납시(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금액 1,980,000원(카드결재 가능)
(720,000원 12월 10일까지만 선착순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협력사가 구성되어 설치및 AS 논스톱 처리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업기술센터교육경영팀(☎ 054-650-813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10

열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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