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안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안내
가. 대상 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나. 감면기간 : 2014.1.28 ~ 2014.12.31
다.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지원대상
확인증,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감면 적용
라.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 문의처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65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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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