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 백두대간분야)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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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의거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예산 중 산림소득. 백두대간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실 임업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께서는 2월 4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2.4.(금)까지
2. 사업내용 : 붙임 지침서 참조
1) 산림소득지원사업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2)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효자면(10개마을)
3. 신청장소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tel. 054-650-8621)
붙임 1. 산림소득분야 시행지침서 1부.
2.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3. 지침요약본 1부.
4.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7)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