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목재분야) 지원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목재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실 분은 2월 4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2. 4.(금)까지
2. 사업내용
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 사업별 세부내역 : 2022년도 사업지침 참고
3. 신청장소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tel 054-650-8621)
붙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목재분야) 지침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7)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