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기본지원사업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내용 : 농가소득장대, 시설물설치, 보수 등
○ 사업종류 :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붙임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2.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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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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