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개정지침 적용 :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
■ 구비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054)650-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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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