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작성자권민지 @ 2023.01.04 15:51:36

 

■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개정지침 적용 :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

 

■ 구비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054)650-83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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