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조은남 @ 2023.03.21 14:39:05

예천군 공고 제2023-469호에 의거 2023년 1.1.기준 개별공시자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 3. 21. ~ 4. 10.

2. 열람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열람방법 : 방문 또는 군청 홈페이지(종합민원-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확인

4.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5.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6. 의견제출방법

   -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인터넷 일사편리(http://kras.go.kr) 제출(민원안내 및 신청 가능)

7. 의견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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