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조은남 @ 2023.04.26 15:17:24

예천군 공고 제2023 - 675호에 의거 2023.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필 지 수 : 167,600필지

   2. 결정 ㆍ 공시일 : 2023. 4. 28.(금)

   3. 조사기준일 : 2023. 1. 1.기준

   4. 공시사항 : 토지 지번별 ㎡ 가격

   5.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

      가. 방문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나. 홈페이지 : 군청 홈페이지(종합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 조회)

   6.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4. 28. ∼ 5. 30.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다. 접 수 처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접수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 제출 가능 : 일사편리(http://kras.go.kr) (민원안내 및 신청)

    7. 처리방법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650-6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833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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