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연장신청 안내(기존에 신청하여 수당 지급받으신 분은 제외/부부는 중복신청 금지)
가. 연장 신청기간 : 2023. 5. 26.(금) 18:00까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세대당 1명, 중복신청 금지)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자(실제 영농에 종사)
(2021.12.31.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된 자)
-복지급여 수급자(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수당 등)일 경우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 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농어민 수당 지급동의서 제출
다. 지급제외대상자
-2021년 농어업외 소득이 3천 7백만원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라. 지원금액 : 지역화폐 농가당 연 60만원
마. 지급기간 (정확한 일정은 미정)
-지급일정이 정해지면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예정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필요시 첨부서류 추가제출
※2022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농어민수당 대상자입니다.(추가서류 필요없음.신청서만 작성)
예천읍 산업팀 박희선 054-65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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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