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럼피스킨 의심축 발견 시 관련 종사자 조치사항 안내
예천군 호명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축 발생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각 농가에서는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장주 조치사항
가. 의심축 격리 조치 및 모든 사육동물 이동근지
나. 농장 출입구 1개소, 소독조 설치 및 각 축사 출입구 신발소독조 설치
다. 농장 등 차량 출입 금지 조치
라.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사료, 퇴비 등 반출 금지 조치
마. 배수구 폐쇄 조치
바. 시료 채취 등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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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