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
「2027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9. 3.(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농어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어업인(10년 이내 졸업하고 영농실적이 3년 이상 연속)
나.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 이내
다. 보조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자부담 비율은 사업자와 시군이 협의하여 50%이상으로 신청 가능
라. 사업내용
- (생산 및 유통)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 생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공시설) 건조, 가공, 예냉시설, 갈균기, 각종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체험실, 실습장 등
- (기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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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