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8.13. ~ 2026.8.2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 ***호(월곡동) | ** | 2026.8.3.(등기우편) | 수취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1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장애 재진단기한 2026.10.31.)
다.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306 (월곡동)
라. 문의사항: ☎(062)960-7950
마. 구비서류: 의료기관 방문내역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재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