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허선지 @ 2026.08.13 15:51:31

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공고 제2026-47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2.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5-1, ***호

정신

2026.8.11.(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장

나. 제출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다.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라. 문의사항: 052-241-8320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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