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09.01.05 18:09:12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안내>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2.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


3.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 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 까지


4. 사용기간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5. 사용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에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6. 지원방식 


1)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 적립


2) 병의원에서는 진료 후 임산부별 가상계좌에서 해당 비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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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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