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 4. 20.(금)
2. 직권조치사항 :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3. 직권조치 대상자 : 김순선외 5명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04.20. ~ 2018.05.08. (19일)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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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