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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인·사회복지 종사자라면 GSEEK 법정의무교육 확인하세요
작성자윤기영 @ 2026.10.01 17:19:57

직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이용화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보이던 법정·의무 메뉴를 찾고 있다면 현재는 직무필수교육 → 법정의무 메뉴에서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정·의무 메뉴가 직무필수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GSEEK은 2026년 7월 교육과정 분류를 개편하면서 기존 법정·의무 카테고리를 직무필수교육으로 변경했습니다.

 

직무필수교육 안에는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관에서 권장하는 기관권장, 정책사업과 연계된 정책연계 과정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GSEEK 법정의무교육 수강 신청하기


 

현재 법정의무교육 종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GSEEK 법정의무 메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등의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정의무교육이라도 직업군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어떤 교육을 확인해야 할까요?

 

GSEEK의 2026년 법정의무교육 안내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과정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처럼 GSEEK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소속기관이 인정하는 별도 교육기관에서 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기관 종사자는 과정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업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장애인학대 예방, 긴급복지 신고의무,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장애인 관련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무교육을 GSEEK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GSEEK에 교육과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무조건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SEEK도 공식 안내에서 교육을 듣기 전에 소속기관 또는 수료증을 제출할 기관에 해당 과정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무교육은 실제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강좌가 법정의무교육 인정 문제로 운영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교육은 관련 법령상 지정되거나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들었던 강좌를 그대로 다시 검색하기보다 현재 직무필수교육의 법정의무 메뉴에서 올해 운영 중인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신청 후 내 공간에서 학습합니다

 

GSEEK에 로그인한 뒤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누르면 신청한 과정은 내 공간의 온라인학습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반 강좌와 달리 본인인증이나 정해진 수료기준이 적용되는 과정도 있으므로 강좌 상세화면의 교육대상과 수료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을 마쳤다면 수료증까지 확인하세요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내 공간 → 학습관리 → 수료증내역에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관 직인이 포함된 수료증은 PC에서 출력할 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용이라면 PC에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GSEEK 로그인 → 온라인학습 → 직무필수교육 → 법정의무 → 본인 직업군에 필요한 교육 선택 → 교육대상·인정여부 확인 → 수강신청 → 교육 이수 → 내 공간에서 수료증 발급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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