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문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용문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2. 설치장소 : 1개소(1대)
3. 공고방법 :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예천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 2023. 6. 2. ~ 6. 22.(21일간)
5. 설치예정지 :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8-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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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