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인물 및 유물소개
[2026년 7월 예천박물관 이달의 유물]
『1511년 7월 2일 권선 처 한산이씨 분재기(1511年 7月 2日 權善 妻 韓山李氏 分財記)』
1511년(중종 6), 권선(權善)의 아내인 한산이씨(韓山李氏)가 5남 5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며 작성한 분재기*이다.
한산이씨는 분재기에서 남편이 재산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자신 또한 해마다 병이 깊어짐에 따라 남편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또한 맏아들 권오행에게는 제사를 맡기 때문에 노비와 전답을 별도로 더 준다고 명시하였다. 분재기에는 자녀들의 출생 순서에 따라 상속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각각의 상속분을 노비와 전답 순으로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분재기 작성과 관련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재주*는 별좌* 권선의 처 한산이씨이며, 증인이자 보증인으로 종사랑* 권씨, 필집*으로 유학* 이씨가 기재되어 있다. 한산이씨는 도장을 찍었으며, 증보*와 필집은 이름을 쓰지 않고 수결만 하였다. 증보는 남편 권선 측의 친족, 필집은 한산이씨 쪽의 친족으로 추정된다.
이 분재기에는 조선 전기 자손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모습과 맏아들에게 제사 봉행의 책임을 이유로 재산을 추가 지급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균분 상속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분재기(分財記): 부모나 조상이 자손과 가족에게 나누어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
* 재주(財主): 재산이나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의 상속 또는 분배를 하는 주체.
* 별좌(別坐): 조선시대 여러 관서에 두었던 정·종5품의 관직.
* 종사랑(從仕郎): 조선시대 문신이 받던 정9품의 품계.
* 필집(筆執): 증인으로서 증서를 쓴 사람.
* 유학(幼學): 조선 시대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문에 힘쓰던 유생(儒生).
* 증보(證保): 사실의 진위를 증명하여 책임 짐. 문서에서는 증인과 보증인을 말함.
참고문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기 탁 자 : 예천권씨 초간종택(권덕열)
입수일자 : 2022년 11월 18일
소장품 번호: ycd008029
작 성 자: 학예연구원 김건일
검 수 자: 학예연구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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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