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인물 및 유물소개
제목이달의 유물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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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 보물 제729호|Treasure No.729
■ 조선|Joseon Dynasty|1457
■ 가로 66.5㎝, 세로 44.8㎝ [봉투: 가로 12.0㎝, 세로 44.0㎝]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66.5㎝, 세로 44.8㎝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출처 :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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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