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증명서발급
종별 | 소요기간 | 제출서류 | 수수료 |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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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2일 | 신분증 | 취업용 (23,000원) 확인용 (27,000원) | 진료담당 |
운전면허적성검사 | 즉시 | 사진 응시2매, 갱신1매 | 6,000원 | 진료담당 |
건강진단결과서 | 7일 | 신분증 | 3,000원 | 진료담당 |
소독업신고 | 5일 | 시설, 인력, 장비내역서 | 없음 | 예방의약 |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 5일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00원 | 예방의약 |
의료기관 개설신고 | 5일 | 면허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의료보수표 | 40,000원 | 예방의약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 7일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시설, 인원,장비개요서 1부 | 10,000원 | 예방의약 |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 즉시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10,000원 | 예방의약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 즉시 | 치과기공서 인정서, 양수자 면허증 사본1부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10,000원 | 예방의약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7일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10,000원 | 예방의약 |
약국개설신고 | 3일 | 면허증 사본 1부, 사진(3cm*4cm)2매 | 10,000원 | 예방의약 |
의료기기판매업신고 | 3일 | 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것 (법인의 경우 제외) | 10,000원 | 예방의약 |
※ 2019년 1월1일부터 기숙사 학교 입소 시 건강진단서 검진비용 무료 (단 제증명발급수수료 500원 징수, B형간염 검진비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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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