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사업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280,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320,000원
신청기간 : 2026.1.1. ~12.31.(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54-650-8033)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