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와 신고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제1급감염병(18종)제2급감염병(21종)제3급감염병(28종)제4급감염병(23종)
특징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병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 페스트자. 탄저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러. 니파바이러스가. 결핵 나. 수두다. 홍역라. 콜레라마. 장티푸스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형간염차. 백일해카. 유행성이하선염타. 풍진파. 폴리오하. 수막구균 감염증거.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너. 폐렴구균 감염증더. 한센병러. 성홍열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 균목(CRE) 감염증서. E형간염가. 파상풍 나. B형간염다. 일본뇌염라. C형간염마. 말라리아바. 레지오넬라증사. 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파. 공수병하. 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syndrome)거. 후천성면역결필증(AIDS)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더. 황열러. 뎅기열머. 큐열버. 웨스트나일열서. 라임병어. 진드기매개뇌염저. 유비저처. 치쿤구니야열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퍼. 매독허. 엠폭스(Mpox)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다. 편충증라. 요층증마. 간흡충증바. 폐흡충증사. 장흡충증아. 수족구병자. 임질차. 클라미디아 감염증카. 연성하감타. 성기단순포진파. 첨규콘딜롬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러. 장관감염증머. 급성호흡기감염증버.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전수감시표본감시
신고즉시24시간 이내7일 이내
보고즉시24시간 이내7일 이내
벌금500만원300만원
신고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법정감염병의 환자 정의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법정감염병의 신고

법정감염병의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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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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