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중증 치매를 예방하고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상가구의 자가 관리능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과 기간
-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간 : 연중
환자발견
-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환자 발견
관리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
- 환자 및 가족상담
- 치매물품(기저귀 등) 제공
- 치매 인식표 발급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발생은 본인 및 가족들의 삶에 심각한 장애 초래
치매의 조기 진단 및 발견, 관리함으로써 증상의 완화 내지 경과를 둔화시킴으로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과 기간
- 대상 : 60세이상 어르신
- 기간 : 연중
- 검진비 : 무료
검진방법 및 장소
- 1차 선별검사(K-CIST) : 보건(지.진료)소
- 2차 정밀검사 : 치매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뇌영상 촬영(CT), 혈액검사 등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 통합분소 : 효자은풍통합보건지소(☎ 054-650-8856,8857,8858)
- 용궁분소 : 용궁보건지소(☎ 054-650-8903,8905)
- 풍양분소 : 풍양보건지소(☎ 054-650-8935,893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인구 증가 및 치매유병율의 증가로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가정 및 사회적,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증상의 호전 및 중증화를 예방함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대상과 기간
- 대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기간 : 연중
신청절차 및 지원금액
- 신청절차 :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보건소) → 심사 → 명단통보(건보공단) → 계좌입금(대상자)
- 지원액 : 월3만원 (년간 36만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급시기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치매 인식표 발급
실종치매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설정으로 치매인식표를 부착함으로 배회 가능 노인의 발생증가를 억제하고 가족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대상과 기간
-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치매환자
- 기간 : 연중
- 개인정보제공 : 코드번호 부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가족연락처(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성명, 연락처)
신청 및 발급처
- 신청기관 : 보건소
- 중앙치매센터 : 발급기관
- 사업문의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별관 2층
전화 : 650-8100~8107
팩스 : 054-650-804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치매안심팀(☎ 054-650-8045)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