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경과를 둔화시킴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대상과 기간
- 대상 : 60세이상 어르신
- 기간 : 연중
- 검진비 : 무료
검진방법
- 1차 선별검사(K-CIST) : 치매안심(분소)센터
- 2차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
- 3차 감별검사 : 전문의 상담 및 진료, 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시행
협약병원 : 예천권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 용문분소 : 용문보건지소(☎054-650-8834)
- 통합분소 : 효자은풍통합보건지소(☎054-650-8857,8858)
- 유천분소 : 용문보건지소(☎054-650-8892)
- 용궁분소 : 용궁보건지소(☎054-650-8905)
- 지보분소 : 지보보건지소(☎054-650-8925)
- 풍양분소 : 풍양보건지소(☎054-650-8936)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치매를 예방하고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 : 치매진단자
관리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
- 환자 및 가족상담
- 예방·인지·쉼터 프로그램 운영
-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 조호물품(기저귀 등)제공
-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치매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등)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 통합분소 : 효자은풍통합보건지소(☎ 054-650-8856,8857,8858)
- 용궁분소 : 용궁보건지소(☎ 054-650-8903,8905)
- 풍양분소 : 풍양보건지소(☎ 054-650-8935,893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과 기간
- 대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기간 : 연중
신청절차 및 지원금액
- 신청절차 :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보건소) → 심사 → 명단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입금
- 지원액 : 월3만원 (년간 36만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급시기 : 신청 후 3~6개월 소요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
실종 노인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여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대상과 기간
-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치매환자
- 기간 : 연중
- 지원 서비스 : 지문등록, 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신청 및 발급처
- 신청기관 : 보건소
- 중앙치매센터 : 발급기관
- 사업문의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별관 2층 및 치매안심분소센터
전화 : 650-8045, 650-8102~8107(본소센터), 분소센터(전화번호상단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치매안심팀(☎ 054-650-8045)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