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바란다
민 원 서
수신 : 예천보건소 귀하
제목 : 초등학교 옆 동일상가 앞 인도 이동식장터 음식 안전 점검 및 허가 여부 확인 요청
1. 민원 개요
호명읍 호명초등학교 사거리, 동일 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서 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장터가 매주 화·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터에서는 즉석 뻥튀기 등 식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로와 맞닿아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불분명
장터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즉석 조리·판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할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이 판매될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하며,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쿨존 내 안전 위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와 직결된 공간에서 음식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화재·화상·식중독·위생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책임 소재
장터 운영: 상가 소유주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위생 관리: 관할 보건소
사고 발생 시 교육청 및 지자체도 학생 보호 책임 일부 존재
3. 요청 사항
1.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판매의 영업 허가 여부 확인
2. )즉석 조리·판매 음식(뻥튀기 포함)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안전 지도
3.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안전하게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4.) 필요 시, 장터 운영자에게 허가·위생 교육·점검 결과 통보
4. 결론
장터 내 음식 판매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9일
민원인 : 이유진
앞으로 계속해서 점포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요일 낮시간에 꼭
불시점검을 직접나와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은 준비시간이므로
오후1시~2시 사이추천
제목호명초 사거리 음식판매 노점상1. 안녕하십니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즉석제조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 여부 확인 및 점검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영업신고한 장소 외 영업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에 출장하여 식음료 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동일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학교 인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신고 식품 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타 식품위생 관련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54-650-617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