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 (2안)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 (3안)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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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