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작성자이윤주 @ 2013.08.02 09:27:41

 

예천군 금연구역지정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 5조및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일자 : 2013.08.01

 

 2. 지정장소 : 95개소

 

 3.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시 과태료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4.01.01부터

   - 계도및 홍보기간 : 2013.08.01 ~ 2013.12.31(5개월)

 

  나.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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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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