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및 커피숍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이윤주 @ 2014.12.18 11:50:31

20151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대       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제외)

 -  적용기준 :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시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  금연구역지정위반 : 영업주 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지정 장소내 금연위반 : 흡연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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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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