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및 커피숍 금연구역 지정안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대 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제외)
- 적용기준 :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시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 금연구역지정위반 : 영업주 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지정 장소내 금연위반 : 흡연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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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