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제2015-1호) 고시 안내
감염병의 진단기준이 질병관리본부 제 2015-1호로 제정됨에 따라 2016. 1.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염병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감염병의 진단기준이 질병관리본부 제 2015-1호로 제정됨에 따라 2016. 1.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염병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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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