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시행에 따른 안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6. 4. 18. ~ 7. 15. 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양귀비, 대마가
불법으로 재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