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6.04.04 ~ 2016.04.25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