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기순 @ 2016.04.28 10:35: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보건소

 

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 분유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지원사업 안내문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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