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쉽게 풀리지 않는 의료분쟁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렇게 개정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