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규정 안내
작성자이윤주 @ 2017.06.19 09:29:02

의료법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해야 됩니다.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의료법45조의3 신설에 따라 금년 9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2016-262)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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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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