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예고
「약사법」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1. 16 ~ 2018. 4. 16.(90일간)
붙임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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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