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및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치매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적합자, 배회 가능한 어르신
3.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진단서 또는 처방전 및 통장사본 1부.
4.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2), 치매안심센터(650-8100~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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