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약사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제도 알림
의약품 리베이트, 면허대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제도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반사항을 발견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의약품 리베이트, 면허대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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